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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