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9조 (서비스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서비스의 구분)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다음 각 항으로 구분된다.
①대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②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하여 환경위성배포 서버 등을 이용한 서비스
③환경위성 Open-API를 이용한 자료 서비스
④기타 특수 목적을 위하여 공문 또는 협약의 과정을 거친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 □ 사용자 정보 □ 신청인 정보 | □ 신청인 정보 | □ 신청인 정보 | □ 신청인 정보 소 속 | | 성 명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이용 목적 | □ 이용 목적 | □ 이용 목적 | □ 이용 목적 내 용 | 예시) 환경위성자료 연구용 | 예시) 환경위성자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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