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1조 (서비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서비스의 관리)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운영(팀)에서 수행하며, 담당자는 전산장비의 전송트래픽, 전송현황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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