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6조 (자료의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료의 백업) 운영(팀)은 환경위성 자료의 파손, 소실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산자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백업 주기를 설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백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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