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3조 (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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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위성센터에서 생산하는 위성자료를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쇄물, 영상 등의 형태로 외부로 제공ㆍ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 환경위성센터에서 생산하는 위성자료를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쇄물, 영상 등의 형태로 외부로 제공ㆍ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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