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3조 (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 환경위성센터에서 생산하는 위성자료를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쇄물, 영상 등의 형태로 외부로 제공ㆍ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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