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10조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용 등을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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