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연구지원단을 대표하고 연구지원단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 당연직 단원, 지명단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단장은 제3조에 따라 연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은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검토ㆍ조정ㆍ평가 등의 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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