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11조 (활동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활동비용) 연구지원단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및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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