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연구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연구지원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성제5조 ·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조사ㆍ연구제8조 · 연구지원단 분과 구성 및 업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준수의무제11조 · 활동비용제12조 · 기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