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연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지원
2.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연구 추진 계획 수립
3.기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연구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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