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ㆍ연구)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은 연구지원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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