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8조 (연구지원단 분과 구성 및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원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배출시설 분과: 사업장 총량관리,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분야 등 조사ㆍ연구
2.도로이동오염원 분과: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교통수요 관리 분야 등 조사ㆍ연구
3.비도로이동오염원 분과: 건설ㆍ농기계, 선박ㆍ항만 및 공항 관리 분야 조사ㆍ연구
4.생활오염원 분과: 도심 및 농업ㆍ농촌 오염물질 발생원 분야 조사ㆍ연구
②제1항에 따른 분과는 분과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은 해당 분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 구성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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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조사ㆍ연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연구지원단 분과 구성 및 업무분장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10조 · 준수의무제11조 · 활동비용제12조 · 기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