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추천단원의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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