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10조 (기타 예방접종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권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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