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7조 (이상반응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2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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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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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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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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