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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