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6조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2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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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2.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
3.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
②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2.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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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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