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8조 (효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효과평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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