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4조 (예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방접종 예진표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rm No. 1] Immunization Screening Questionnaire To ensure a safe…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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