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4조 (예진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2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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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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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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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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