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5조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등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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