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2.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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