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11조 (활동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자문을 수행한다.
1.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 : 유가족 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
2.사고조사과정 설명 및 의견제출 지원 : 사조위 조사현황 브리핑 등 중간결과 발표에 대한 설명 지원, 사조위 공청회 의견제출 지원
3.사고조사 결과보고서 해설 : 사고조사 사실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유가족 해설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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