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6-07-08 · 소관 - · 총 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04-29 · 시행 2026-07-08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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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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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활지원금 등제11조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제12조 심리상담 등 지원제13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제14조 근로자의 치유휴직제15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제15의2조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제16조 교육비 지원제17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제18조 일상생활돌봄 지원제19조 법률상담 등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제2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제2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제23조 자문단의 운영제24조 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제25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제26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제27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제28조 추모시설 등의 명칭제2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제3조 피해자의 권리제30조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제3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제32조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제33조 비밀준수 의무제34조 자격사칭 금지 등제35조 권리의 보호
제36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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