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9조 (자문단의 역할 및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역할은 사조위의 사고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설 제공 등 피해자의 이해제고를 위한 정보전달에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②자문단은 사조위의 공식 조사 절차에 개입이 불가하며, 대외적 개인의견 표명 등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제2항의 개인의견 표명 금지는 유가족에 대한 설명, 유가족 의견제출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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