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8조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자문위원이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본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자문단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밝히는 경우
5.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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