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7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가족 단체의 의견을 들어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자문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변호사ㆍ세무사ㆍ의사 등 관련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 또는 피해자 지원ㆍ권리 보호ㆍ추모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자문 분야의 전문 역량을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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