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의 자문 분야는 항공, 법률, 세무, 의료, 사회복지, 재난안전, 추모사업 등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에 관련된 분야로 한다.
③자문단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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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리제3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구성 및 운영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문단장제6조 · 간사제7조 · 자문위원제8조 · 임기 및 해촉제9조 · 자문단의 역할 및 한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