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수당, 여비, 강의료, 원고료 등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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