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피해자 지원단장이 겸임하며, 자문단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문단 예산 집행
2.자문단 운영 관련 행정 지원, 사조위ㆍ항공ㆍ공항시설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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