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
2.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2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묶어서 보관한다.
⑥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⑦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7호서식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보호서약서
[별지 7호서식] 비밀보호서약서 <개정 2026.07.29.> 비 밀 보 호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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