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9조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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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제9조의2의 보호조치 요구ㆍ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제9조의2의 보호조치 요구ㆍ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관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고충업무담당자, 인사 등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자, 조사업무담당자, 심의ㆍ의결업무담당자 등(이하 "업무담당자"라고 한다)은 사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 내용 등이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업무담당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구성원(행위자 포함)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5.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6.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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