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가해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⑤관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 가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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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사건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4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제16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