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3조 (사건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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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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