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또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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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사건의 종결제14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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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