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7조 (고충 상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 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개정 2026.07.29.>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별지 3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개정 2026.07.29.>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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