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의2 (업무 관계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업무 관계자 보호) 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 소속 직원은 고충 상담원, 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 강요, 협박, 비난 등으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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