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의2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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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피해자등이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⑥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고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신고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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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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