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민속기획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의 편의성을 위하여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2차 피해 포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
2.제8조의2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6.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3.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개정 2026.07.29.>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