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9조의2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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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⑤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관장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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