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속국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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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국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과ㆍ실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속국의 지도ㆍ감독) 소속국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과ㆍ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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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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