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각각 두고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집중국 하부조직
[별표 7]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및 집중국 하부조직 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하부조직 관서급 | 국명 | 총 계 | 5급 과장 | 5급 과장 | 5급 과장 | 5급 과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 6급 실장 관서급 |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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