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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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각각 두고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각각 두고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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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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