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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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 직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6ㆍ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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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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