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 직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6ㆍ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5급이상 우체국(집중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 1] 5급이상 우체국(집중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관서명 | 관서급 | 위 치 | 관할구역 대 전 | 4급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원동) | 충청지방우정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대전 | 4급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914(문화동) | 충청지방우정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전유성 | 4급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급
[별표 2]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 시․ 도명 | 명 칭 | 명 칭 | 위 치 | 관서장 직 급 | 개국일자 시․ 도명 | 총괄국명 | 소속우체국 또는 관할구역 | 위 치 | 관서장 직 급 | 개국일자 대 전 광역시 | 대 전 | 동구 | 동구 대전로 757(원동) | 4급 | 1904. 6. 1. 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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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제6조 · 우체국의 하부조직제7조 ·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제8조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제9조 · 분장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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