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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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 이상 우체국장은 소속 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 5급 이상 우체국장은 소속 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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