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 5급 이상 우체국장은 소속 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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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5조 · 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우체국의 하부조직제7조 ·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제8조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제9조 · 분장사무제10조 · 소속국의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