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우편영업과(대전우편집중국 한),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둔다.
②삭제(2010. 11. 1.)
③삭제(2014. 7. 1.)
④삭제(2010. 1.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