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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