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체국의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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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4"와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물류실, 소포영업실,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 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2009.7.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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