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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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9"과 같다.(단, 우편집중국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10"와 같다.(단,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과ㆍ실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 과ㆍ실장이 정한다.
⑤과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관서장이 정한다.
⑥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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