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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