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7조 (조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조사의 종결)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의 조사 결과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2.신고인 및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