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제12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해당사건의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조사중인 사건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경우
2.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⑤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밀유지, 공정성 저해 및 절차지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조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조사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등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 담당자 | (서명)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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